
| 품종 | 피해유형 | 보상기준 | 비고 |
| 1. 입소전 계약해제 |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|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% 배상 | 다만,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%를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, 그 나머지는 보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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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경우 - 입소예정일 전 9일 이후 - 입소예정일 전 10~20일 - 입소예정일 전 21~30일 - 입소예정일 전 31일 이전 - 또는 계약후 24시간 이내 |
계약금 전액 미환급 계약금 30% 환급 계약금 60% 환급 계약금 전액 환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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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. 입소후 계약해제 |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|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, 총 이용금액의 10% 배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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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경우 |
총 이용금액에서 (이용시간에 해당하는 요금+총 이용금액의 10%)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 |
※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제 10070호(2022.12.23 개정) 전문보기(클릭)




